휴직원 양식 회사에 필요한 서식 모음
오늘은 휴직원 양식 찾으시는 기업 관계자 분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양식을 받을 수 있게 소개를 해드리고 또 작성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휴직원 양식을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이 포스팅 가장 아래 링크도 공유합니다. 육아휴직, 유학휴직 등 휴직을 하시기로 근로자가 결정을 했다면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사전 논의 후 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병역휴직, 육아휴직 등 법정 조건에 따른 휴직 외에 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만 해서 휴직이 승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직이 가능하신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논의 없는 휴직 신청서 제출은 인사담당자를 당황스럽게 할 뿐더러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휴직원 양식에 포함된 내용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휴직원 양식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1 인적사항 : 소속, 직급,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 2 비상연락처 : 연락유지 가능한 번호, 3 사유 및 기간 : 관련 규정을 확실히 숙지 필요, 4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등 있어야 합니다.
그럼 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사항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인적사항(소속, 직급, 이름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므로 오타나 잘못된 내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과에도 동명이인이 있다면 구분되는 표시(A, B, C 등)를 꼭 함께 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2. 비상연락처
휴직을 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 상태여도 근로자는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휴직자는 휴직 중에 휴직사유에 맞게 휴직을 활용하는지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사담당자는 휴직자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중요 안내사항 등이 비상연락처를 통해 전달되므로 휴직기간 중에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꼭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락 유지가 어렵다면, 배우자 등 가까운 지인의 연락처를 적어도 됩니다. 특히 유학휴직 등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 우리나라 전화번호와 다르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새로운 번호를 받고서 인사담당자에게 알려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휴직사유와 휴직기간
근로자는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에 대해 사전에 미리 충분히 알아보시고 규정내에서 휴직원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상황이 휴직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휴직의 기간을 나열해드립니다. 질병휴직은 2년(1년 + 1년 연장), 육아휴직은 자녀 당 3년, 가사휴직은 1년 이내(총 3년), 유학휴직은 5년(3년 + 2년 연장), 해외동반휴직은 5년(3년+2년 연장) 입니다. 규정에 맞지 않은 휴직기간을 적게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4. 증빙서류
휴직마다 휴직신청 승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직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휴직원 양식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휴직의 증빙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질병휴직은 진단서, 육아휴직은 가족관계증명서, 가사휴직은 가족관계증명서, 간병필요 입증서류, 해외동반휴직은 배우자의 해외 근무 또는 유학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휴직원 양식을 관련 부서에서는 잘 활용하시고,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위의 사항을 잘 참고하여 휴직 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변경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 해당 무료 양식(서식)은 기업회원 전용 자료입니다. 개인회원 가입 시 이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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