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 모음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 모음
기사를 보니 작년 실직자들의 실업급여 총 수령액은 무려 4조 7천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다니던 회사의 경영악화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은 비자발적이 아닌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못받을꺼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럼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65세 이후에 취업을 한 경우나 퇴사 후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 소정의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 미만인 경우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것에 해당하는 자는 못 받는다는걸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는 실직하기 전 180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고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답니다.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볼께요.
아래 사항의 사유가 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용 당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은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인데요.
이는 임금체불, 최저임급에 미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 다니던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시 되거나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된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경우에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 잠시 한 템포 쉬고 아래 계속 이어가도록 할께요.
자 그럼 자진퇴사 실업급여 해당사항을 계속 이어 갈께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변경 등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해서 퇴직희망으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그리고 다니던 회사가 지역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일반적인 교통을 이용할 경우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또 부모님이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1개월 이상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 등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해야 할 경우에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답니다.
또 자신의 체력이 안좋아 지거나, 심신장애, 질병, 부산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지는 업무를 하기에는 곤란하고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을 했을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 등 근거하에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자녀 육아로 인한 퇴사, 정년에 도래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등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답니다.
지금까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기대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령과 구직을 위해 도움이 될만한 서비스들을 공유해 드릴테니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